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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9 10:29
조회
1222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2년 04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9일
주식회사 디아크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670-21
대표이사 이창현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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