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및 절차 안내 공지
작성자
Oncoquestpharmaceuticals
작성일
2021-03-04 09:11
조회
6182
수신 : ㈜디아크 / 두올물산㈜ 전 임직원
공지일: 2020년 12월 30일
당사는 회사의 공익 보호 및 윤리 경영 준수를 위하여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의 비윤리적,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내부고발신고제도를 운영하여 투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신고의무 및 신고대상 행위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권한을 남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로 타 임직원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4)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등
2. 신고방법
1) ‘내부고발신고처’에 직접 서면제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 대상 기재),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신고처’에 직접 신고 가능.
2) 신고의 내용이 내부공익신고로서 합당하고,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고발신고처’ 는 비실명 신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비실명 신고는 서면으로 회사에 설치된 ‘내부고발신고접수함’에 제출되어야 함.
㈜디아크 밀양 본점 관리본부 본부장
두올물산㈜ 아산 본점: 관리본부 본부장
㈜디아크 / 두올물산㈜ 서울 지점: 인사총무본부 본부장
3) 내부신고는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제시. 단, 진행 중인 부정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실관계 선 신고 후 추후 보완 자료 제출 가능.
3. 신고사항의 처리
1) ‘내부고발신고처’ 의 조사담당자는 신고사실을 확인, 조사 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소집,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윤리 규정’ 및 ‘징계 규정에 의거
고발, 징계 심사 절차를 통하여 조치한다.
2) 신고자의 신변보장: 신고자는 신고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4)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내부고발신고처’ 에 즉시 통보하고, 보복 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보복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벌을 받는다.
5) 포상: 신고자가 내부부정행위를 신고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이익을 야기한 경우, 부정한 금품수수, 괴롭힘을 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정된 경우, 신고자는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책임감면: 자신의 부정행위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 허위신고: 허위 신고에 대한 신고자는 징계에 처한다.
이외 상세 사항은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절차에 대한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은 본 공지에 첨부합니다.